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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22-07-21
    •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13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18호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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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22-07-06
    •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2-06-23
    •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775 10,693 8,670 -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 - 1,405 4,640 4,640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 원금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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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문화정책관 예산 현황 및 집행계획 2022-06-15
    • - 1,100 1,100 순증 - (전통문화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 3,000 3,000 순증 1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67 167 - - 17.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134 127 △7 △5.2 문예기금 126,094 188,068 61,974 49.1 18. 문화예술 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 * ‘21년 추경 별도(14,060) 126,094 188,068 61,974 49.1 관광기금 13,312 15,129 1,817 13.6 19. 한스타일 육성지원 10,567 12,571 2,004 19.0 20. 문화예술 해외교류 2,745 2,558 △187 △6.8 참 고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국정과제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국정 과제 실천 과제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1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B-A) 비고 총 계 215,200 290,623 75,423 소 계 172,640 245,728 73,088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26,094 188,068 61,974 - 지원인원 확대 * 21년 177만명→22년 263만명*(86만명 증)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1,403 1,653 250 - 문화영향평가 건수 증가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6,911 18,281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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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22-06-14
    • 2022년 출자계획 (아시아중심도시육성 펀드 제외) 1. 출자 예산 ㅇ ’22년 출자가용예산은 총 1,641억 원, 가용예산 100% 출자예정 (단위:억원) 신규출자예산 회수금 이자수익 - 운영비용 등 계 1,388 253 0 1,641* *‘19년:1,080억원 → ‘20년:1,460억원→ ‘21년:1,440억원 2. 출자 규모 및 분야 ㅇ (조성규모) 1,641억 원 출자를 통해 2,401억 원 내외 펀드 조성 ㅇ (출자방향)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확대 조성, ▴OTT 유통 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펀드의 신설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22년 문화계정 출자분야 및 예산 배분 계획> 구분 계 모험투자 펀드 드라마 펀드 출자액 1,641 1,401 240 결성액 2,401 2,001 400 정부출자 비율 68.35 70 60 ..PAGE:3 - 3 - 3. 출자 분야 세부 내역 ➊ (모험투자펀드)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분야 및 투자 소외분야 프로 젝트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21년 70%) -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각각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창업초기(3년 이내) 중소ㆍ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지분 방식으로 투자 (1개 기업에 최대 20억 원) - 영화분야 투자는 약정총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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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입니다. 2022-06-14
    • 서비스 제공 ㅇ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 별) 선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39개 지자체,258개 관광지)* 관광권역 개발 및 관광 명소화 *전국방문자수(한국관광공사데이터 랩,’21.1.1.~12.12)는전년동기대비0.6%에그 쳤으나,테마여행10선 ’21.1월~11월기준방문자수((KT데이터활용측정치)가전년동기대비(’21.1.1.~11.30)2.77%증가 - 745 - ..PAGE:752 □ 외래관광객 수용 태세 질적성장 기반 구축 ㅇ (안전한 방한관광 재개 ) 안전한 재개를 위해 단체관광에 한정하여 한 -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 (‘21.7.28.),재개범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격리면제 대상을 개별여행객으로 확대한 한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백신접종 상호인정 시행 (’21.11.15.) ㅇ (외래시장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일본 , 非중국중화권 ,아중동 등 3대 전략시장 대상 비대면 마케팅 강화 , 한국관광 회복 특별 캠페 인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억 추가 투입(20년 161억 → 21년 261억)* *(중화권)‘20년50억 →’21년95억,(일본)‘20년46억→’21년64억,(아중동)‘20년65억 →’21년102억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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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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